“김영란法 시행령 2015년내입법 어려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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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회-관련단체 압력에 곤혹… 시행령 9월 입법예고 계획 무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연내 입법이 어려워졌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농수축산 단체 의견을 수렴해 입안을 하더라도 관계기관·당정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를 거치는 데 최소 석 달이 걸린다”며 “물리적으로 연내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내년 9월 시행 전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지려고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화훼단체협의회 한국과수협회 등이 소비 위축을 이유로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찬성 의원 228명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식사·선물 상한액을 높이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도 시행령이 차질을 빚게 된 요인이다.

관계기관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으로) 심각한 소비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 2년 반 만인 올해 3월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마련을 두고 다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민권익위는 금품 수수 허용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안대로라면 화훼류 5만 원 이상, 음식물·선물 5만 원 이상, 과일·한우세트 1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했지만 이 기준을 더 높인다는 것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김영란법#시행령#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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