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찬구 형제 소송 1건 취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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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이에 진행 중이던 소송 1건이 취하됐다. 금호산업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 작업) 직전 금호피앤비화학에 발행했던 어음 대금 90억 원과 이자 30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갚았기 때문이다. 금호피앤비화학은 2009년 12월 금호산업 어음 90억 원을 매입해 2010년 1월 대금을 받기로 했지만 워크아웃이 개시되며 받지 못했다. 금호산업은 “금호피앤비화학이 ‘금호’ 상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를 상계 처리했고 이에 금호피앤비화학이 반발하며 소송을 낸 바 있다. 금호산업은 24일 120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금호피앤비화학은 이를 찾는 동시에 소송을 취하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박삼구#박찬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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