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도 전세 임대주택 입주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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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입주때까지 혼인신고해야
대학생 3명 거주 ‘85m² 이하’ 신설

이르면 11월부터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무주택 가구주에게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11만 원(수도권 기준)의 조건에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 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가구 등이 우선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앞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3순위에 포함된다. 단,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이다. 자녀가 있고 결혼한 지 3년 이내인 부부가 1순위, 결혼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부부가 2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3명 이상 사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전용면적을 ‘85m² 이하’로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는 2명 이상이 거주할 때 60m² 이하로만 공급하도록 규정돼 입주자들의 선택이 제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과 주거 요건의 선택 폭을 넓혀 젊은 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신혼부부#임대주택#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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