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일부터 영업정지… 방통위 1주일간 감시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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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에 내려진 첫 영업정지다. 국내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가 ‘쉬는’ 동안 2위와 3위인 KT와 LG유플러스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3월 유통점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35억 원과 영업정지 7일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방통위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여파로 어려워진 기업 사정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미뤘다. 영업정지 기간에 SK텔레콤은 신규 및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할 수 없다. 기기변경 가입자만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3∼5월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불법 보조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통법에서 철저히 금지하는 불법 보조금이 등장하게 되면 일부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단통법 폐지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의 단독 영업정지가 이번이 처음인 데다 영업정지 기간이 휴대전화 교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직후란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영업정지#skt#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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