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존 불합리한 금융약관 개정…표준약관 제정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0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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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연 3.0%에 대출을 받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새 대출금리가 3.2%로 올라 있다는 사실을 3개월 후에 알았다. 은행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문의하자 “우대금리 요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별도 통보 없이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중소기업 B사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는데, 한도만큼 모두 대출을 받지 않아 미사용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예상보다 수수료가 많이 나와 확인해보니 2013년 0.2%였던 수수료가 지난해 0.3%로 올랐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은행은 ‘제반 수수료 등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한 약관을 들이밀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은 A씨나 B사에게 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금융거래 수수료나 대출 이자 등을 올릴 수 없다. 또 담보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추가 담보를 요구했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약관을 찾아내 올해 안에 고치고, 민원이 많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수수료나 지연이자 등의 부과 기준을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에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만 돼 있어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약관에서 ‘모든’, ‘어떠한’ 등 포괄적인 표현도 없애기로 했다. 이를 빌미로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우대금리를 철회할 때는 고객에게 먼저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저축은행들이 담보로 잡은 집값이 떨어지는 등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 고객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채무자의 잘못으로 신용이 떨어지거나 담보가치가 현저히 하락했을 때에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보험상품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주계약과 관계가 없는 특약까지 의무가입토록 한 약관을 고쳐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변액보험이나 자동차대출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보기 쉽게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업권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약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1~3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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