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10월 1주일 간 영업정지, 기기 변경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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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30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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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K텔레콤 로고
사진= SK텔레콤 로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유통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SK텔레콤이 10월 1일부터 불법 지원금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지는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영업정지 기간에 제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현장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 전했다. 경생사들이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 뺏기에 나서는 등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유통망에 대한 감시도 병행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올해 3월 SK텔레콤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5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 가량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235억 원과 영업정지 1주일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기기변경만 허용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이동통신 현장 감시 등에 관한 예산을 대폭 늘려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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