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치 결제하면 반값”…공정위 “학원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30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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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원 A씨는 “2달치 수강료를 한번에 결제하면 50% 할인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학원에 등록했다. A씨는 수강한 지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되자 나머지 수강료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강한지 1개월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A씨는 이미 낸 수강료의 절반을 돌려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원 측은 “두 달 코스 중 당초 첫 달은 유료, 두 번째 달이 무료였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학원가에서 불공정한 자체 기준을 내세워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허위광고를 일삼는 사례가 계속 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학원 관련 상담건수는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8000건을 넘었고, 올해 상반기(1~6월)에도 4124건이 접수됐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학원법 상 반환 기준에 어긋나는 환불 기준 제시 △무허가 학원이거나 무자격 강사가 강의 진행 △거짓이거나 확인 안 된 사실을 내세워 허위·과장 광고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넘는 추가 수강료 요구 등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3개월 간 학원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가 의심되는 소비자들은 공정위 인터넷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전화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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