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서 ‘두집 살림’ 외국인에 체류연장 불허는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9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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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국적의 P 씨(41)는 2002년 7월 산업연수생(D-3)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머물다 2005년 말 한국 여성과 결혼해 ‘국민의 배우자(F-2)’로 체류 자격 변경에 성공했다. 하지만 결혼 8년 만에 한국 여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이듬해 법원 조정을 거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혼했다.

이후 P 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 측은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됐고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다”며 이를 허락하지 않고 보름 내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P 씨는 즉시 난민인정 신청을 해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뒤 법원에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원고가 본국에 처와 아들 2명이 있음에도 한국 여성과 혼인신고 당시 미혼이라는 취지의 허위 공증서류를 제출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한국 여성과의 혼인 중에도 파키스탄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 2명이 새로 태어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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