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 기간 지나면 개별적 민사소송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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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25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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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

세월호 생존자 82% 배상금 신청, 기간 지나면 개별적 민사소송 해야

오는 30일 세월호 배상·보상 신청 마감을 앞두고 생존자 접수가 대폭 증가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4일 기준 세월호 인적배상 대상 461명 가운데 313명이 신청해 68%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그 중 희생자는 304명 중 184명(61%), 생존자는 157명 중 129명(82%)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존자는 이날 하루동안 43명이 신청했다.

마감일인 30일까지 배보상을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추석연휴로 인해 구비서류 준비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헤 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접수로 인정하기로했다. 또 추석연휴 중에도 배보상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일인 29일과 신청 종료일인 30일에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현장접수처는 정상 운영된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4일 제1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적손해 배상 20건 55억 5000만원과 화물손해 배상 12건 2억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으며,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및 판매감소 피해 31건 등 51건에 대해 총 2억 9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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