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8만 가구 약 1조 규모 ‘근로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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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25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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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국세청은 최근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은 165만 가구로 추석 연휴 전에 총 1조584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18만 가구에 976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에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최대 21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소규모 자영업자도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인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가 기준이 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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