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너! 고소’ 강용석 광고 부적격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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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변호사 “2탄, 3탄 준비”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너! 고소”라고 적어 지하철역에 게시한 강용석 변호사(46)의 광고(사진)가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광고심사위원회는 24일 해당 광고가 “소속 법무법인을 표시하지 않았고, 일반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과 문구를 넣어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광고심사위에서는 일부 반론도 있었으나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점에 대해 모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서울변호사회 상임이사회에서는 이 광고에 대해 단순 철거 및 시정 조치를 내릴지, 강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15일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출구 방향 벽면에 손가락질을 하는 자신의 사진이 실린 변호사 사무실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됐다. 이날 서울변호사회의 심사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 병역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 변호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한 그는 “광고 2탄, 3탄도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변호사회에서 문제 삼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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