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보다 重刑인 폭력행위 처벌법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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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요건 같은데 형량 불균형”… 김선동 前의원 재심청구 길 열려

술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졌을 때 소주병이나 맥주잔 등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고 위협하기만 해도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1항 일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폭처법 3조 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협박·재물손괴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같은 형태의 범죄에 대해 형법에선 벌금형이 허용되고 형벌도 상대적으로 낮은 데 반해, 폭처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같은 행위를 두고 검사가 형법이나 폭처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면 법질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온다”며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 형법 대신 폭처법을 적용하겠다며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위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던져 폭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 폭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을 수는 있겠지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 소동,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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