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만 같아라]2001년 매장한 무덤, 2016년 재허가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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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마다 갱신신고 필요

내년은 ‘한시적 매장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되는 해다. 2001년 부모가 사망해 분묘를 허가받은 자녀들은 허가갱신을 해야 한다. 정부는 2001년 ‘한시적 매장제’를 도입했다. 2001년 이후 매장 분묘를 허가받은 사람은 15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제도. 60년이 지나면 분묘를 아예 철거해야 한다. 갱신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유족이 분묘를 철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 허가를 받아 내년 갱신시점을 맞게 되는 분묘는 약 2만5000기. 보건복지부가 유족들에게 개별 공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몰라 철거되는 경우는 없겠지만, 부모 묘 이장 문제에 관심이 없어 조치하지 않는 자식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설(2월)과 한식(4월)에 맞춰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현재는 화장률이 매장률보다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국민 정서상 강제로 조상의 묘를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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