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에도 떴다방 등장… “임차권에 수천만원 웃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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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규제 허술… 투기 부추겨
입주후 불법 재임대도 기승

최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본보기집 현장에 임차권 전매를 부추기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등장하는 등 투기 수요가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인 만큼 투기세력의 불법 전대(轉貸)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18일 개관한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 ‘권선 꿈에그린 뉴스테이’ 본보기집에 “청약에 당첨돼 임차권을 넘기면 수천만 원의 웃돈을 주겠다”고 호객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나타났다. 권선 꿈에그린 본보기집에는 지난 주말에 3만20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관 당일에 일부 떴다방 업자들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며 “업자들과 내방객들에게 청약 당첨으로 얻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길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일부 부동산 업자들은 뉴스테이의 청약 규제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뉴스테이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전대(당첨된 임차인이 재임대를 하는 것)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당첨자가 “지방 근무로 집을 비우게 돼 아는 사람이 잠깐 살게 했다”는 식으로 불법 전대를 하는 것까지 걸러내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공공 임대주택에서도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돼 왔다. 뉴스테이 주택은 일반 아파트 분양이나 공공 임대주택 임차와 달리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소지나 가구주 여부 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남편, 아내, 자녀 등 가족 명의를 모두 동원해 중복 청약도 할 수 있다. 22일 당첨자 계약을 마친 ‘1호 뉴스테이’인 인천 남구 도화동의 ‘e편한세상 도화’에서도 중복 당첨자가 나와 가족 중 한 명이 계약을 포기한 일이 있었다.

한화건설 측은 “청약 당첨 이후 임차권을 파는 행위가 있는지 관계기관과 함께 감시하고 입주 후 불법 전대로 적발되면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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