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석채 전 KT 회장에 ‘무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4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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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동아일보DB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동아일보DB
서울중앙지법, 이석채 전 KT 회장에 ‘무죄’ 선고

이석채 전 KT 회장

131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0)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석채 전 KT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유열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59)), 김일영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59)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업 경영은 원천적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개인적 의도 없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익에 합치되는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까지 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묻고자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 등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시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인해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면서 “㈜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수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평가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전 회장 등이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없다”며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하면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인수를 결정한 것이 인정 된다”고 말했다.

11억 7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 된다”면서도 “과거부터 이어지던 관행대로 비서실 운영경비나 거래처와의 유대 관계 유지비용 등 회사 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비자금을 사용한 것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측에 10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석채 전 KT 회장은 부실한 재무구조, 비관적인 사업전망 등을 이유로 KT 실무진이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회계법인의 과장된 주식가치 평가를 거쳐 의도적으로 고평가해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 5000만 원 중 11억 7000만 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다만 이석채 전 KT 회장이 수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됐던 스마트몰 사업을 강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자금을 투자한 상태에서 일부 손실을 우려해 사업을 중단하기 보다는 추가 투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KT측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또 KT계열사가 협력업체인 앱디스코가 발행한 2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KT가 투자에 따른 적정한 담보물로 앱디스코 주식을 제공받았고 야당 의원이 KT 측에 앱디스코와 관련된 민원성 전화를 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직접 투자를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외압을 넣는 등 범죄 혐의로 볼 만한 정황이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석채 전 KT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13년 11월 2년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서울중앙지법, 이석채 전 KT 회장에 ‘무죄’ 선고

이석채 전 KT 회장

131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70)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석채 전 KT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유열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59)), 김일영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59)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업 경영은 원천적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개인적 의도 없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익에 합치되는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까지 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묻고자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 등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시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인해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면서 “㈜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수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평가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전 회장 등이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없다”며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하면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인수를 결정한 것이 인정 된다”고 말했다.

11억 7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 된다”면서도 “과거부터 이어지던 관행대로 비서실 운영경비나 거래처와의 유대 관계 유지비용 등 회사 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비자금을 사용한 것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측에 10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석채 전 KT 회장은 부실한 재무구조, 비관적인 사업전망 등을 이유로 KT 실무진이 투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회계법인의 과장된 주식가치 평가를 거쳐 의도적으로 고평가해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 5000만 원 중 11억 7000만 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다만 이석채 전 KT 회장이 수백억 원의 적자가 예상됐던 스마트몰 사업을 강행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자금을 투자한 상태에서 일부 손실을 우려해 사업을 중단하기 보다는 추가 투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KT측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또 KT계열사가 협력업체인 앱디스코가 발행한 2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KT가 투자에 따른 적정한 담보물로 앱디스코 주식을 제공받았고 야당 의원이 KT 측에 앱디스코와 관련된 민원성 전화를 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직접 투자를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외압을 넣는 등 범죄 혐의로 볼 만한 정황이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석채 전 KT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13년 11월 2년여의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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