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앞에선 사과-뒤에선 3대 로펌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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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24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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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화면 캡처
사진=방송화면 캡처
인분교수, 피해자 앞에선 사과-뒤에선 3대 로펌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재조명

인분교수 피해자

인천지검은 이틀 전 열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219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과거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다룬 방송 내용에도 눈길이 간다.

지난달 8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자신의 제자에 인분을 먹이고 가혹행위 및 폭행을 한 일명 ‘인분교수’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피해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장 씨를 만났다. 방송 당시 장 씨는 피해자에게 “잘 지냈냐? 마음은 편해졌냐? 얼굴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다”라며 안부를 물었다.

이에 피해자는 “내가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묻자 장 씨는 “우리가 그 동안 너무 악연이었다. 많이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못 믿겠다. 아직도 나를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면서 울분을 토했다.

장 씨는 구속 전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기도 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니 장 교수가 무릎 꿇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잘못했다고 빌며 용서해 달라’더라. ‘자기 이제 구속돼 들어간다. 무언가가 씌었나 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족들은 장 씨의 사과에 진정성을 의심했다.

가해 행위에 가담한 신모 씨(28·여)는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 “대기업 총수들이 선택하는 집단 로펌, 국내 3대 로펌 중 한 군데를 장 교수가 선택했다”면서 “피해자 아버님하고 합의할 돈이 없다. 그걸 냉정하게 한 번 생각해 주십사한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피해자 아버지는 “아직까지 (피의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는데 머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인천지검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인분교수’ 피해자에게 219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분교수 사건을 조사해온 경기도 성남시 중원경찰서로부터 피해자가 장 씨로부터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학대행위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자를 돕기로 했다는 설명.

인천지검은 또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적 조언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대검 범죄 피해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면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검찰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22일 제자를 수년 동안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분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분교수 피해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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