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단신]교육부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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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부가 23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를 처음으로 지급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됐다. 지급 대상자도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면서 확대됐다. 수급자들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수업료 등을 지급받는다.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23일 공립 ‘서울 다원학교’ 개교식을 열었다. 다원학교는 학교 설립자 자녀들 간 재산 다툼으로 폐교 위기에 처했던 특수학교인 명수학교를 시교육청이 부지 매입 등을 거쳐 공립으로 전환해 새로 개교했다. 현재 초중고교 과정 등 16개 학급에서 지적장애 학생 97명이 교육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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