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2심서도 당선무효刑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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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6·인천 중-동-옹진·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806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9∼2010년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한 박 의원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 원과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대납 받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 원 등 8065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밝혔다. 1심은 검찰이 주장한 12억3000만 원 중 2억4010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8065만 원만 인정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 추징금 2억4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불법정치자금#박상은#당서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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