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면죄부… 조경태는 해당행위자 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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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적쇄신 혁신안 파장] 친노감싸기-이중잣대 논란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23일 ‘공갈 막말’ 파문으로 당직이 정지된 정청래 최고위원을 사면하고 당직자격 회복 조치를 결정했다. 이로써 정 최고위원은 4개월 만에 최고위원직에 복귀한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회의 직후 “당의 혁신안이 발표됐고 (막말) 사건의 당사자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복귀하면서 당의 화합을 위해 당직자격 회복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5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최고위원을 겨냥해 “사퇴도 안 할 거면서 사퇴한다고 공갈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윤리심판원은 정 최고위원에게 ‘당직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가 6월 재심에서 ‘당직정지 6개월’로 낮췄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놓고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날 혁신위원회가 비노(비노무현)계인 조경태 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규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것과 대비됐기 때문이다. 친노 성향의 정 최고위원 사면 결정은 결국 ‘친노 감싸기, 비노 죽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리심판원은 혁신안의 중앙위 처리 과정에서 “패권화 세력의 집단적 광기(狂氣)를 보았다”는 발언을 한 조 의원에 대해 다음 달 21일 본인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정 최고위원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22일 문 대표가 서울 구기동 자택에서 마련한 최고위원 만찬에 정 최고위원까지 초대한 것을 보면 이미 사면이 예정돼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조경태#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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