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현금환전 급증… 중기청, 불법유통 단속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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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를 이용해 불법 유통을 하는 가맹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청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소비자의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상품권은 개인당 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18일까지 할인된 상품권이 모두 2412억 원어치 팔려나갔다. 하지만 최근 현장점검 결과 가맹점 상인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한 금액이 할인 행사를 시작한 이후 기존보다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일부 상인이 할인정책을 악용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구매해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청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한 유통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온누리상품권#현금환전#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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