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답게 싸우자”…‘결투’ 신청에 옛 동거녀 남친 죽인 男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3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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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

김모 씨(39)는 1월 옛 동거녀의 남자친구인 박모 씨(47)에게서 결투 신청을 받았다. 둘은 전남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김 씨가 옛 연인의 물건을 챙겨가라며 박 씨를 집으로 데려갔는데 짐을 챙기던 도중 시비가 붙은 것이다. 김 씨가 박 씨에게 ‘선공’을 양보하자 박 씨는 김 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한 대 얻어맞은 김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옛 동거녀를 빼앗긴 원한을 담아 박 씨에게 주먹을 날렸다. 주먹으로 시작된 폭행은 발길질을 거쳐 급기야 프라이팬과 흉기까지 동원되며 3~4시간에 걸쳐 무차별 폭행으로 번졌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김 씨 친구는 김 씨 요구에 따라 술과 담배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김 씨는 빈사 상태에 빠진 박 씨를 집 근처 골목에 던져뒀고,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씨가 박 씨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으로 형을 늘렸다. 김 씨의 살인 행각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친구에게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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