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뒷돈 받은 혐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3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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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유흥업소 사장과 사채업자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2)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진 사이에 비밀 회동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정윤회 문건’ 일부를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H세무법인을 세웠는데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유흥업소 업주 박모 씨(48·구속)에게서 “세무조사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 유흥주점에 대한 추징금을 줄여주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청장은 2011년 7월에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모 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받은 돈을 김 씨에게 다시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박 전 청장에게 청탁한 박 씨는 강남 역삼동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 2곳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45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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