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 악성 댓글-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 폭력’ 개입 어디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3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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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감시 장치들을 고안해 냈지만 이러한 장치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런던 시티 대학교 연구팀은 124명의 경영대학원 학생을 상대로 실험을 실시했다. 사이버 폭력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피실험자들에게 사이버 폭력에 개입할 것을 알리는 (가상의) 공지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내본 것. 먼저 공지 문구는 사건의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스토리로 풀어쓰는 방식과 명료하게 사실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나눴다. 또 제재의 대상을 ‘당신의 게시물’로 표현하는 경우와 제3자인 ‘사용자의 게시물’로 표현하는 경우로 나눴다. 마지막으로 개입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사이버 폭력이 “당신에게 일어났다고 상상해보라”고 설득하는 경우와 “(불특정한) 누군가에게 일어났다고 상상해보라”고 설득하는 경우로 나눠 실험을 진행한 후 어떤 공지문이 가장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끼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실험 결과, 공지문을 사실 전달 방식으로 작성할 때에는 제재 대상을 ‘당신의 게시물’로 설정했을 경우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지문을 스토리 방식으로 작성했을 때에는 ‘당신의 게시물’로 표현하더라도 거부감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 피해자를 ‘당신’으로 설정할 경우, 스토리 방식의 공지문은 개입의 정당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사실 전달 방식의 공지문은 개입의 정당성을 대폭 축소시켰다.

ISP가 사이버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이버 폭력 제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ISP는 좀 더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ISP는 다양한 상황별로 개입의 정도와 개입을 알리는 공지문의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스토리 방식의 공지문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김수경 고려대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sookyungkim@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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