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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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23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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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충격"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국내 송환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존 패터슨(35·미국)이 혐의를 부인했다.

패터슨은 23일 오전 4시26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이 탄 비행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23일 오전 4시40분 인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약 14분 정도 앞당겨 도착했다.

이날 오전 5시9분께 입국장 B게이트에는 패턴슨을 취재하기 위해 5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모습을 드러낸 패터슨은 흰 상·하의에 검은색 운동화 차림으로 턱수염을 기른 모습이었다.

패터슨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에드워드 리가 살인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같은 사람, 나는 언제나 그 사람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희생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하자 패터슨은 “유가족들은 이 고통을 반복해서 겪어야겠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옳지 않다”며 재차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패터슨은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충격적이다. 나는 지금 (이 분위기에) 압도돼 있다”고 덧붙였다.

패터슨은 보안요원들의 경호 속에 A게이트 쪽으로 이동해 보안구역을 통해 인천공항을 빠져나갔다.

패터슨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옮겨졌으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당국은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곧바로 피해자의 부모가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해 고소했고,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해 2011년 12월 공소시효 5개월을 남겨두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패터슨은 이미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한 뒤였다.

법무부는 패터슨의 송환을 위해 2009년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2011년 5월 패터슨이 미국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뒤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겨졌고 2012년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허가를 결정했다.

패터슨은 미국 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내며 송환을 피하려 했으나, 미국 법원 항소심에서 “범죄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하고 재심 신청도 기각하면서 한국으로 신병이 넘겨지게 됐다.

피해자 조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송환된다는 소식에 “이날만을 기다렸다. 부디 재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패터슨이 죗값을 꼭 치렀으면 좋겠다. 재판에 참석해서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 법무부는 패터슨 송환을 위해 5차례나 양국을 오가며 긴밀한 실무협의를 해왔다.

양국 법무부는 패터슨의 ‘인신보호청원’이 항소심에서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까지 그의 송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더욱이 패터슨이 ‘범죄인 인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치명적 실수를 범했는데, 그가 송환 집행 1분 전에라도 ‘범죄인 인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송환은 또다시 미뤄질 상황이었다. 이에 양국 법무부는 18일 미국 법원 항소심에서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하자 곧바로 실무협의에 착수했고 이틀 만에 송환에 전격 합의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국내 송환. 사진=YTN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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