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노조 4년연속 파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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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통상임금 - 임금피크 이견… 2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 돌입

현대자동차 노사가 추석 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을 위해 최종 교섭에 나섰지만 잠정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당장 23일부터 사흘 연속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4년 연속 파업을 하게 됐다.

노사는 2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9차 임단협 교섭을 했지만 합의안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안과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현재의 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상여금 750% 가운데 614%를 통상임금인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주간 연속 2교대의 1조와 2조의 현재 8시간과 9시간 근무제를 내년 1월부터 각각 8시간 근무로 바꾸는 데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노조는 추석 전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마지막 교섭이 결렬되면서 23일 4시간, 24일과 25일 6시간씩 부분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9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대비 69.75%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11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차종의 주문 물량이 밀려 있는 가운데 노조가 부분파업에 들어가면 현대차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 현대차는 지난해 부분파업 40시간으로 1만6500여 대(금액 기준 약 3300억 원)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설립된 이래 1997년과 2009∼2011년 등 4년을 빼고 매년 파업을 벌였다.

정세진 mint4a@donga.com·강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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