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분교수에 징역 10년 구형…범죄·심리 전문가들 입모아 “폐쇄성 극악무도한 변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2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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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분교수에 징역 10년 구형…범죄·심리 전문가들 입모아 “폐쇄성 극악무도한 변질”

인분교수 징역 10년

일명 ‘인분교수’로 알려진 장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 사건을 분석한 전문가들의 발언에도 눈길이 간다.

지난달 8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자신의 제자에 인분을 먹이고 가혹행위 및 폭행을 한 일명 인분교수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심리·범죄 전문가들은 인분교수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박지선 교수는 “단순히 이것을 장 교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교수가 대학원생을 얼마나 착취하고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에 있어서 이 폐쇄성이 얼마나 사람을 극악무도하게 변질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범죄 심리 전문가도 “어떤 것이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인간의 권리, 인격, 자존심 이것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인가”라면서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아마 ‘인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문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분사한 호신용 스프레이에 대해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게 땀구멍에 들어가면 스며들면서 기포가 생긴다. 엄청 고통스러운 것이다”며 “숨을 못 쉰다.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사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면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씨와 함께 구속기소한 장 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장 씨의 변호인은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씨 역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씨는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를 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면서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씨의 디자인 회사 회계담당 정모 씨(26·여)는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하고 결심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정 씨의 결심 공판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 씨의 다음 재판은 11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

인분교수 징역 10년. 사진=인분교수 징역 10년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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