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강화…부동산·자동차 평가액 얼마부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2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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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약 1억2600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이 어려운 청년층 등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행복주택 입주자를 정하는 자산기준을 지금보다 낮출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이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준용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결혼한 지 5년 미만인 신혼부부, 입사한 지 5년 미만인 사회초년생, 65세 이상 노인, 산업단지 근로자 중 부동산이 1억2600만 원을 넘거나 자동차 평가액이 2489만 원을 넘는 사람은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부동산이 2억1550만 원을 넘거나 자동차 평가액이 2794만 원을 넘으면 입주할 수 없다.

이날 국토부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가 입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7월 말부터 1개월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 4곳에 사는 30~50대 2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 중 2.7%는 ‘매우 입주하고 싶다’, 26.3%는 ‘다소 입주하고 싶다’라고 답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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