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 후 삼성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다…언제부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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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는 공무원이 휴직하고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민간근무 휴직 대상이 대기업(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002년 공무원이 휴직을 한 뒤 민간기업에 근무할 수 있는 민간근무휴직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기업 취업은 제한해 왔다. 개정안은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민간기업 근무 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했고,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당 직무에 일정 기간 근무해야만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는 ‘필수보직 기간’(전보제한 기간)도 연장됐다. 고위공무원은 1년에서 2년으로, 과장급은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그 이하 직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었다. 또 전문경력관의 타 부처 전보가 가능해지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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