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비자금’ 관리인 사칭 15억 가로챈 혐의 50대女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2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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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자금이 숨겨진 장소를 알고 있다고 지인을 속여 이틀 만에 15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자신들을 현 정권의 비자금 금고 관리인인 것처럼 속인 뒤 비자금 금고를 여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 씨(54·여)와 박모 씨(58·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박 씨는 올해 8월 광주광역시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A 씨를 만나 “박 대통령 비자금으로 정부의 금괴와 수표, 검은 비자금 세탁한 돈이 은행 금고 안에 수백억 원이 있다. 금고 대여료로 1억 원만 가져오면 금고를 열어 2억~3억 원을 주겠다. 또 1kg 금괴 2개를 수고비로 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다음날 돈을 보냈지만 이 씨 등은 “5000만 원이 부족해 금고를 열수 없다”며 계속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틀 사이 13차례에 걸쳐 총 15억 원을 이 씨와 박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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