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징역 10년 구형… “나도 두 아이 아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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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22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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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사진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인분 교수 10년 구형’

일명 ‘인분 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교수 장모 씨(52)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씨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사실을 알렸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29)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장 씨가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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