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엑소 무다이탈 ‘타오’ 상대로 中법원에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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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22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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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타오. 사진제공|동아닷컴DB
엑소 타오. 사진제공|동아닷컴DB
SM엔터테인먼트(SM)가 엑소를 무단이탈해 중국에서 독자활동에 나선 타오와 타오의 앨범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22일 “당사는 엑소 멤버인 크리스, 루한, 타오의 적법한 매니지먼트회사로서, 2015년 2월과 7월에 각각 루한과 크리스의 중국 내 불법적 연예활동들에 대하여 중국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함에 이어, 타오와 타오의 불법적인 연예활동을 도모하는 앨범 제작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2015년 9월18일 베이징 법원에 정식 입안 되었다”고 밝혔다.

SM은 타오가 2015년 4월 이미 다른 회사와 결탁해 연예활동, 음반제작을 진행하는 등 무단으로 회사와 팀을 이탈했고, 심지어 같은 해 7월 미니앨범을 발매한 후 불법적인 솔로 연예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SM은 “엑소 활동으로 얻은 인지도를 빌려 광고, 방송 등에 무분별하게 출연하고 있던 중, 2015년 8월24일 돌연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방적으로 당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SM과 타오 간 체결한 전속계약은 계속 유효하고, 타오 본인은 전속계약의 권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불법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SM 또한 9월15일 중국방송영화TV사회조직연합회 및 중국출판협회가 공동으로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 체결식을 주최해 신문출판방송영상업종사자는 직업 도덕적 측면에서 ‘계약정신을 존중하며, 업계의 신의와 질서에 영향을 끼치는 위약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한 바 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환시시키며 “크리스, 루한, 타오 3인의 계약정신을 준수하지 않고, 신의보다는 단기적인 금전적 이득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계약파기 행위는, 명백히 본 공약 내용을 위배하며, 한중 양국간 민간 부문에서의 활발한 문화교류와 협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의의 3자들에게도 큰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M은 “당사는 향후 중국 및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와 엑소 및 선의의 제휴사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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