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400만 원 제시한 인분교수에 검찰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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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22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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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장 씨(사진= 종편1위 채널A뉴스 보도 영상 갈무리)
인분교수 장 씨(사진= 종편1위 채널A뉴스 보도 영상 갈무리)
인분교수 장모 씨(52)가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인분교수 장 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 등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분교수 장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면서 “또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더불어 검찰은 또 장 씨와 함께 구속기소한 제자 장모 씨(24)와 김모 씨(29)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인분교수 장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여제자 정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장 씨와 제자 정 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인 횡령, 사기죄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대학은 지난달 4일 장 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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