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독을 선물할지도…‘ 건강기능식품 구매 7가지 요령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9월 22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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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가족 및 친지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최근엔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면역력 보강과 신진대사 촉진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 추석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인체에 부적합한 성분을 포함한 제품 또한 속속 등장해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도록 ‘건강기능식품 안전구매요령 7가지’를 소개했다.

1.‘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마크 확인
제품 구입 전, 가장 먼저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가 부착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식약처에서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평가해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표시로,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만약 해당 표시가 없는 제품이라면 마늘류, 가시오가피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되어온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2.섭취할 사람의 건강상태 체크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평소 식단만으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영양보충의 합리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섭취되는 성분이라 할지라도 섭취자가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오히려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3.‘유통기한=안전기한’, 꼼꼼히 확인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압축하고 간편 섭취를 돕기 위해 알약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가공품으로 여겨 구입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유통기한은 판매 및 섭취기한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해당 시점까지 섭취를 해야만 제품변질 없이 함유된 유용성분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기재된 유통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장되는 보관방법 역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자.

4.허위, 과대광고에 절대 속으면 안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를 할 때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광고에는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기재되므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특효’ ‘100% 기능향상’ ‘항암효과’ 등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거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내용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이니 피해야 한다.

5.치료효과 기대는 금물…주의사항 따라야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식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아직도 질병을 치료하는 일반 및 전문 의약품으로 오해해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거나 무조건 많이 섭취하고 보는 ‘묻지마식’ 섭취가 행해지고 있다. 선물을 구입하는 사람과 섭취할 사람 모두 건강기능식품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섭취량, 섭취방법 등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6.인터넷으로 구입 시 한글표시사항 확인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등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만약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7.스마트폰으로 제품 조회 가능

건강기능식품 모바일 웹(http://m.foodnara.go.kr/hfoodi)에 접속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별 정보, 구매 및 안전 정보뿐 아니라,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 목록과 제품별 적정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제공하고 있으므로 구입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빠르게 확인 후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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