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보지원비 934억중 8%만 사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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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초 담뱃값 올리며 담배 끊게 돕는다더니…
흡연자 등록도, 의료기관 참여도 저조

올해 초 담뱃값 인상과 함께 시작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예산의 8% 정도만 집행된 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금연하려는 흡연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12주 동안 6번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본인 부담금과 치료비가 전액 지원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000억 원. 이 중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75억 원에 불과했다. 홍보비를 제외한 예산 934억 원 중에서 8%밖에 쓰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수요예측을 잘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당초 예산을 책정하며 예상했던 인원은 100만 명 이상이었지만 흡연율이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됐고, 제도 역시 환자의 초기부담금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등 미숙한 부분이 있어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의 등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흡연자는 3월에 3만9718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5월에는 2만1548명, 6월에는 1만8334명 선으로 떨어졌다.

금연치료 기관으로 동참한 의료기관 1만9667곳 가운데 실제로 금연치료를 한 곳도 절반 수준인 1만15곳에 불과했다. 금연상담과 처방을 위한 의료인 교육 참여율도 2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담배 한 갑당 세금을 2000원씩 올려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1조20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올렸다. 하지만 올해 1475억 원이던 금연사업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는 1315억 원으로 오히려 줄였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금연치료#건보지원비#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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