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정보 주고받아 베팅하면 업무방해죄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9월 22일 05시 45분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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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아예 하지 말라” 조언

불법 스포츠 도박에 성역은 없다.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운동부로 활동하는 아마추어선수들도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하면 처벌을 면할 길이 없다. 2012년 2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법 개정 이전 시점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사실이 드러나도 상습도박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최근 남자프로농구 현역 선수들 중 대학 재학 중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몇 명의 선수들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됐다. 남자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해당 선수들에게 ‘기한부 출전 보류’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12일 개막한 2015∼2016시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추어선수들이 또 하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경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아 이를 스포츠 베팅에 활용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예를 들어 대학에 재학 중인 A선수가 이미 프로에 진출한 선배 B선수에게 연락해 최근 팀 분위기 등에 대해 질문한다. B는 친한 후배라서 아무런 의심 없이 모든 사정을 얘기해준다. 이 이야기를 들은 A는 B가 소속된 팀의 경기를 대상으로 발행된 합법 스포츠토토에 베팅한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A와 B는 업무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설사 A의 예측이 틀려도 두 선수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아마추어선수들이 사전 경기 정보 취득 없이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에 베팅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합법이다. 예를 들어 대학 축구부에 소속된 한 선수가 K리그 클래식(1부리그)이나 챌린지(2부 리그) 경기를 대상으로 발행된 스포츠토토를 구입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 선수는 K리그를 주관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K리그 구단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종목에 베팅해도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운동선수가 비록 합법일지라도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스포츠 관련 베팅을 하는 행위를 좋게 볼 시선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운동선수에게 아마추어 시절부터 아예 스포츠 복표를 구입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스포츠 복표 구입이 습관화되면 추후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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