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실버주택 2017년까지 1300채… 65세이상 국가유공자 입주 1순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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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홀몸노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의 입주 대상 1순위를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인 국가유공자’로 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실버주택이란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에 복지관을 마련해 물리치료실, 24시간 돌봄시설 등이 들어서는 아파트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전국에 1300채의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계약 기간 후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공공실버주택#국가유공자#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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