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촌黨’ 지키고 비례 못 줄이면 의원 수 늘리자는 건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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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농어촌 지역구 의원 18명이 어제 긴급회동을 갖고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차이가 3 대 1인 현행 선거법 규정을 ‘표의 등가성(等價性)’ 원칙에 어긋난다며 2 대 1로 줄이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4월 총선의 지역구를 현행 246석에서 244∼249석으로 정해 다음 달 13일까지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선거구가 줄어들게 된 ‘농촌당’ 의원들이 설령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지역 대표성과 균형 발전을 위해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에 각각 1석 이상을 배정하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선거구획정위의 안이 비현실적”이라며 이들을 거들었다. 그러나 3월부터 여야 의원들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도 여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못 정한 정치권은 획정위 안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 4년 전에도 정치권은 지금처럼 입씨름만 되풀이하다가 19대 총선이 임박해서야 겨우 한시적으로 1석(세종시) 늘려 300석을 만들어 버렸다. 내년 총선만큼은 이 문제를 정치인들에게 맡겨선 안 된다며 7월에 독립적으로 만든 기구가 선거구획정위다. 여기서 “8월 13일까지 의원 정수,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못 들은 척하다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인가.

국감에서 의원들이 부동산 시세나 점검하고 소설이나 읽는 판에 결코 숫자를 늘려줄 순 없다는 게 국민감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 취지를 지키면서도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을 최소화하려면 지역구는 10여 개 늘 수밖에 없고, 그러자면 비례대표 수는 줄여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비례대표를 절대 줄일 수 없다”고 맞서니, 이러다간 내년 총선에 임박해 어물쩍 의석 늘리기로 끝날 공산이 크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책임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여야가 선거일 5개월 전(11월 13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선거법상 시한을 넘기거나 의석수를 늘리는 담합을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무성#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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