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상모, 가수 싸이 한남동 빌딩 강제집행 반발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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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21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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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한남동 건물.사진=동아닷컴DB/싸이
싸이 한남동 건물.
사진=동아닷컴DB/싸이
맘상모, 가수 싸이 한남동 빌딩 강제집행 반발로 중단

싸이 한남동 건물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가 가수 싸이(38·본명 박재상)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빌딩과 계약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1일 해당 빌딩에 대한 강제집행에 강력 반발, 강제집행이 중단됐다.

맘상모는 이날 낮 12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싸이 명의의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강제집행이 진행됐다”며 “법원에서 지난 금요일(18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맘상모는 또 “강제집행 과정에서 공탁 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구하는 맘상모 소속 임차상인들이 현재 폭력적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된 상태”라면서 “기습적으로 집행이 이뤄진데다 그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상인을 연행한 용산경찰서를 규탄 한다”고 비판했다.

임차 상인들의 반발로 강제집행은 현재 중단된 상태.

그러나 맘상모 소속 임차 상인 4명 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앞서 싸이는 2012년 2월 한남동의 한 빌딩을 매입했다. 당시 이 건물에는 최모 씨가 2010년 4월 문을 연 카페가 입점해있었다.

그러나 가게가 개점한지 6개월 뒤 건물주가 바뀌고, 새 건물주가 최 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새 건물주는 빌딩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며 카페 임차인과 명도소송을 벌였다.

결국 법원의 조정안에 따라 최 씨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가게를 비운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그러나 싸이가 새 건물주가 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싸이 측은 이전 건물주와의 조정 결과를 지키라고 요청했으나 최 씨는 기존 계약이 무효라며 주장한 것.

이에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싸이가 건물 세입자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세입자 등은 싸이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65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하며 지난해 11월 1일을 기점으로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싸이 측에 월차임 추산 액인 660만 원씩을 매달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세입자 측은 판결에 불복해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싸이 측은 세 차례에 걸쳐 건물을 인도받기 위한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이른바 ‘연예인 갑질 논란’이 일자 강제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싸이 한남동 건물. 사진=동아닷컴DB/싸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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