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은폐땐 교장-동료 파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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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징계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징계 결정 기간도 60일→30일로 단축

앞으로 교장, 교감, 교사 등이 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파면된다. 성범죄 가해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도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20일 “성범죄에 대한 교원 징계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부터 시행되며 교원의 성범죄를 교장 등 동료 교사들이 일부러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덮은 것이 발각될 경우 해당 교원은 파면된다.

지금까지 교원 성범죄는 가해자 본인에 대한 징계 규정만 있었을 뿐, 이를 은폐한 교장이나 동료 교원들에 대한 징계 조항은 없었다.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나 실수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때에는 상황을 고려해 최소 견책이나 감봉, 최고 해임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 성범죄는 교원 개인의 공적이나 업적으로도 징계 수준을 가볍게 낮출 수 없도록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 사항’에서 제외했다.

성범죄에 대한 대처도 빨라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징계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30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징계를 논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가해 교사가 다시 학교에 복귀해 수업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논의 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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