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1위 ‘썬연료’ 가격담합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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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위 업체대표들 직접 만나 ‘짬짜미’

부탄가스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인 ‘썬연료’의 제조사가 가격 담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썬연료’ 공동 제조사인 태양과 세안산업 법인 및 회사 대표 현모 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현 씨는 담합 초기인 2007∼2008년 시장점유율 2위 맥스부탄 제조업체 ‘맥선’ 대표 박모 씨 등 2∼4위 업체 대표들과 서울 강남의 일식집과 호텔 커피숍 등에서 3차례 모여 담합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대표들이 직접 가격 담합에 관여한 사례는 드물다. 이들의 모임 이후 실무진도 수시로 골프 회동을 하거나 전화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2011년 1월 부탄가스 1개당 가격을 80원씩 일률 인상하는 등 9차례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과 세안산업은 국내 부탄가스 시장의 71%, 세계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맥선 등 2∼4위 업체와 합하면 시장점유율이 100%에 육박해 이 4개 업체의 가격 결정력은 절대적이다.

검찰은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태양과 세안산업에 과징금 249억 원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맥선 등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나 자취생 등이 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서민용품 부탄가스의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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