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구 감축 불가피… 국회 정개특위서 제동 걸듯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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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2016년 총선 지역구 의석 244∼249석 범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4월 총선의 지역구 규모를 244∼249석 범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현 지역구 의석(246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현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할 경우 도시 지역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반면에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는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획정위는 18,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 획정위는 자치 시군구의 분할과 통합을 논의할 ‘구역조정소위원회’와 선거구 내 읍면동 경계를 조정하는 ‘경계조정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최종 획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46개인 현행 지역구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 편차 ‘2 대 1’ 결정 기준에 따라 재산정(올해 8월 31일 인구 기준)하면 조정 대상은 모두 62곳이다. 지역구가 249석으로 늘어나면 일부 선거구는 기사회생할 수 있다. 지역구 수가 늘어나면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선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남 장흥-강진-영암(13만8717명) 지역은 현재 지역구가 246석일 경우 인구 하한 미달선(13만9473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3석이 늘어날 경우 하한 미달선이 13만7792명으로 낮아져 살아나는 것이다.

반면 의석수가 늘면 분구 대상 지역구는 조금 늘어나게 된다. 249석일 경우 하한 미달 지역구 4곳은 살릴 수 있지만 △강원 춘천 △전북 군산 등 2개 지역구는 추가로 분구해야 한다.

지역구 규모를 244석으로 2석 줄일 경우 기존 246석 기준의 상한 초과 지역에서 1석이 제외되고, 하한 미달에서는 1석이 증가해 결국 조정 대상은 현재와 같은 62석이 된다. 다만 이럴 경우 경북 김천이 하한 미달 지역이 되면서 경북 지역 총 15곳 중 절반 정도인 7곳이 조정 대상이 된다.

획정위가 지역구 수를 대폭 늘리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통폐합 대상이 많아진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농어촌 지역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도 20일 통화에서 “지금 획정안대로 하면 기형적인 선거구 출현이 불가피하다.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독립기구인 획정위가 마련한 최종 획정안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위법 요소가 발견될 경우 1회에 한해 획정안의 수정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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