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수단, ‘납품비리 혐의’ 허모 중령에 구속영장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0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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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허모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허 씨는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 S사가 시동용 발전기 납품에 따른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납품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다. 또 S사가 허위 서류로 발전기를 납품해 100억 원대의 대금을 챙긴 과정에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허 씨가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 납품 비리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합수단은 시동용 발전기 사업 과정에서 납품비리 혐의를 잡고 11일 경남 소재 S사 본사와 방위사업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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