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여성 아이돌, 소속사에 손해 배상해야”…판결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0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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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이성교제 금지 규약을 위반한 아이돌은 소속 연예프로덕션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도쿄의 한 연예프로덕션이 이성교제를 금지한 규약을 어겼다며 소속 아이돌 그룹의 전 여성 멤버(17)와 그 부모에게 509만 엔(약 5090만원)을 물어내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성 멤버에게 약 65만 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프로덕션 측은 여성 멤버와 계약을 맺을 당시 “남자친구와 2명이 노는 것,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한다”는 등의 규약을 전달했다. 하지만 여성 멤버는 데뷔 후 몇 개월이 지난 뒤 남성과 교제한 사실이 드러났고, 프로덕션 측은 이를 이유로 그룹을 해산했다고 판결문은 밝혔다.

소송에서 여성 멤버 측은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아이돌에게 있어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돌인 이상 남성 팬의 지지를 얻으려면 교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면서 “교제금지(규약)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프로덕션은 그룹을 해산해 장래의 매출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교제금지 조항을 제소하는 아이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노동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다니하라 마코토(谷原誠) 변호사는 신문에 “남성과의 교제가 (아이돌 그룹에 대한)평가를 낮췄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교제금지 규약이 유효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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