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관 가리켜 ‘홍어 택배’ 조롱 20대 男 유죄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0일 17시 08분


코멘트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붙들고 오열하는 유가족 사진을 두고 ‘홍어 택배’라 조롱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1)에게 모욕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씨는 2013년 5월 대구의 한 마트 카운터에서 일베에 접속한 뒤 5·18운동 희생자 관을 붙들고 오열하는 유가족 사진에 화물 운송장 이미지를 덧붙여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라고 적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진은 1980년 5월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희생자의 모친과 누나가 관을 잡고 애도하는 장면을 담았는데 1, 2심과 대법원은 양 씨가 관을 택배로 묘사해 희생자 유족을 모욕한 혐의를 인정했다.

1,2심과 대법원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자 명예훼손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해당 표현이 사실을 적시했어야 하는데, 양 씨가 올린 글은 사진 합성을 통한 희화적인 묘사나 풍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일반인이 봤을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봤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