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로 틱장애 고쳐주겠다” 지적장애 제자 때려 숨지게 한 관장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0일 16시 06분


코멘트
태권도로 ‘틱장애’를 고쳐주겠다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제자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 김모 씨(49)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틱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나 어깨 등 근육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증상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정신지체 장애 3급인 A 씨(25)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A 씨를 길이 1m가 넘는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강동구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던 김 씨는 A 씨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닐 때 태권도를 가르쳤다. 지난해 7월 A 씨 및 그의 어머니와 상담 후 A 씨의 틱장애를 고치기 위해 다시 태권도를 시작했다. A 씨 어머니의 동의 아래 A 씨와 합숙 훈련에 들어갔다.

김 씨는 A 씨가 틱장애를 조절하지 못하고 신체를 움직이거나 욕을 하면 체벌했다.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4¤10일 간격으로 A 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각목 등으로 때렸다. A 씨는 김 씨와 합숙을 시작할 당시 몸무게가 75kg이었지만 사망 당시에는 56kg으로 줄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10월28일 체육관에서 다발성 손상 및 그에 따른 감염증으로 숨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구타의 정도와 기간,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증상을 개선하려는 동기에서 훈육을 맡았던 점,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