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원 대 투자사기 혐의’ 이숨투자자문 대표 구속 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0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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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원대 고객 투자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로 투자자문사 대표가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고객 투자금 3000억 원을 끌어 모은 뒤 1300억 원 가량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등으로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오후 안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사 상무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안 씨 등은 “원금의 90% 이상, 월평균 2%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광고해 3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1300억 원을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안 씨 등의 투자계좌 운용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투자금의 흐름을 분석 중이다.

이숨투자자문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저지하고 “무단 침입했다”며 금감원 직원들을 검찰에 고소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금감원 고발에 따라 17일 이숨투자자문을 압수수색하고 안 씨와 강 씨를 체포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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