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21일부터 인터넷 신청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0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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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 인터넷 접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2012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으면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원인이 반드시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시스템과 연계해 인터넷 신청 시스템을 마련했다.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하면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이 제작되거나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이 도착했을 때 문자메시지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별도의 신체검사서가 필요해 지금처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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