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한화 직원 압수수색 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9월 18일 21시 33분


코멘트
기무사 한화 압수수색. 동아DB
기무사 한화 압수수색. 동아DB
기무사, 한화 직원 압수수색 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한 직원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무사는 18일 오전 한화에 수사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일각에서 대구 50사단 신병훈련소 수류탄 폭발사고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것이지 50사단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한화에 대한 수색이라기 보다 직원 일부의 실정법 위반에 대한 수사"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