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첫 공판 나선 원세훈, 다소 여윈 모습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8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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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북한의 대선 개입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은 필연적으로 대선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국가안보 및 체제 수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원장의 발언이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이 되려면 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야 하는데 형사책임을 물을만한 지시나 권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7개월여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원 전 원장은 하늘색 수의차림에 다소 야윈 모습이었다. 재판에 앞서 4일 원 전 원장은 신병과 방어권 문제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봤을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현 단계에서 방어권 보장에 문제될 게 없다”며 보석 불허 의견을 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올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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