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조카, ‘수억 원대 사기 혐의’ 실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7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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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84)의 조카 조일천 씨(58)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씨는 2010년 11월 자신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해 이를 믿은 피해자 A 씨로부터 19차례에 걸쳐 2억9964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당시 조 씨는 “내가 전 전 대통령의 조카로서 홍콩에서 들여올 수천억 원의 자금을 관리할 예정이다”, “국내 대기업을 인수하려 하고 있다”, “A 씨 사업에도 투자하겠다” 등의 말로 A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사기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조 씨는 2013년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한 차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가 받았던 혐의는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외국에 묶여 있는 1800억 원의 부친 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을 지원해주면 사례비 5억 원과 사업자금 1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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